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과거 우리나라의 형법에 존재했던 조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주요 이유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평성 문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 해결에 미흡, 국제적 추세 등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여성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간통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가정 파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였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일부 배우자의 외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배우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형법보다는 가정의 화합과 신뢰, 그리고 도덕성에 기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피해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혼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 간 대화와 상호 이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