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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고양이203

멋쩍은고양이203

[아파트단지내부]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할권리]는 누구에게있나요?

아파트택배기사와 아파트입주민 중에서

[아파트단지내부]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적으로 통행할권리]는 누구에게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전 교차로에 선 진입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