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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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