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2년 6월 29일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인데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과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입사일과 퇴직연금 가입일밖에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딕연금을 가입하더라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