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뒤에 가입되나요?

22년 6월 29일 입사했는데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이더라고요.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누락된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뒤에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로 금액 적립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퇴직연금 지급의무 자체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후에

    가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사일부터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된 기간만큼의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아 그만큼 적게 수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6월 29일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이 23년 7월 10일인데 근로자가 불이익이 될만한 사항과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입사일과 퇴직연금 가입일밖에 없어 근로자에게 불이익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딕연금을 가입하더라고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