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 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ㄱ. 2025년 설날 명절휴가비+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ㄴ. 2024년 추석 명절휴가비+2025년 설날 명절휴가비
둘 중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