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타일 깨짐, 유리 시공 관련 임차인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오늘 퇴거를 실시했습니다.
임대인께서
타일깨짐(거울 위) 에 대한 보수 비용과
거울유리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반환 보증금에서 제하여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보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이 비용들을 다시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제 실수로 생긴 문제들이라기엔 억울한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방법과, 이 방법에 응하지 않을 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일이 깨진 것은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고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거울유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특별히 과실이 있어 파손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이 역시 배상을 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타일과 유리교체 등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고,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비용이 원상회복비용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타일이 깨진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결과는 나왔는데 억울한 면이 있다고만 기재하셔서는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타당한 주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