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 및 촉진제 관련 문의..
기존에는 24년도 발생분을 25년 초(1월 급여)에 정산·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년도 발생분 연차수당을 내후년(2027년)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연차촉진제 적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촉진제를 쓰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면 가능한지요? (촉진제 사용 및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또 이 경우 지급 시점을 내후년으로 미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규정 및 절차 관련
연차촉진제를 새로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내규 개정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 정도로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회계 처리 방식
촉진제 도입 시 연차수당이 매월 누적해서 미지급비용으로 잡히게 되나요?
4. 적용 시점 관련
올해가 이미 10월 말이라,
지금 시점에서 2025년분 연차에 촉진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이므로 가능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면 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 촉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