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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on
JJooon23.07.10

연차촉진제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의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2023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연차관리 기준은 회계년도입니다.

현재 7/1 기준으로 현재 연차촉진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 통보한 상태이며, 사용시기 통보서를 근로자별로 회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을 근로기준법상으로 적합하게 진행했다면, 촉진된 년도에 대한 잔여 연차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약 연차촉진 기간동안 ('23.07.01~'23.12.31) 퇴직을 한다면 연차 촉진을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2. 2023년에 대한 연차 촉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진행했다면 2024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그 근로자가 2023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3.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한 2023년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적합할까요?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총근로기간에 대한 발생 연차를 산출한 후, 2023년 연차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니 -15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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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촉진했어도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두 가지 원칙에 의해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날이 있는지 확인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기간이 종료되는 12.31. 이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2.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3년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23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24.1.2. 부터 퇴사한다면 24.1.1.에 전년도(23년) 근무에 따른 연차휴가가 별도 발생하게 되므로 24.1.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면제된 연차휴가일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을 재산정하고 정산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종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기간 중 퇴사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정상 촉진 실시했다면 수당 미발생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간 내에(1년) 퇴직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23년 연차에 대해 촉진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2024년 퇴직 근로자에게 2023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말 전에 퇴사하는 근로자는 해당년도의 연차촉진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