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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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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연차촉진제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의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2023년)부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연차관리 기준은 회계년도입니다.

현재 7/1 기준으로 현재 연차촉진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 통보한 상태이며, 사용시기 통보서를 근로자별로 회신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을 근로기준법상으로 적합하게 진행했다면, 촉진된 년도에 대한 잔여 연차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약 연차촉진 기간동안 ('23.07.01~'23.12.31) 퇴직을 한다면 연차 촉진을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2. 2023년에 대한 연차 촉진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합하게 진행했다면 2024년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그 근로자가 2023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3.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한 2023년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적합할까요?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총근로기간에 대한 발생 연차를 산출한 후, 2023년 연차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니 -15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많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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