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24년 8월 입사 후 12월까지 4개의 연차를 씀 24년도 마무리
문제는 올해 연차 입니다.
올해 12월까지 9.5일이 남은걸까요? 아니면 8월에 달라지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달에 1개씩)하며 25년 8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운용기준이 회계일인지 입사일기준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해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8월까지 1월마다 개근을 충족한다면 나머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의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25년 12월까지 9.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