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를 또 쓰지 않아도 연차 갱신이 인정될까요?
24년 3월5일 입사했고 계약서는 20일에 씀.(5일입사일. 20일 작성 날짜 써있음)
25년 3월말 기준으로 회사 정리한다고함. (이걸 20일이 되기 3일전쯤에 말해줌)
아직 연봉협상하기전이라 계약서는 따로 연장하지 않은 상태였고(자동연장 느낌이였음)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남은 연차사용하라는데 제 기준의 경우도(계약서를 또 쓰지 않았는데)
3월에 연차가 갱신되는걸로 인정되는건가요?
법률
24년 3월5일 입사했고 계약서는 20일에 씀.(5일입사일. 20일 작성 날짜 써있음)
25년 3월말 기준으로 회사 정리한다고함. (이걸 20일이 되기 3일전쯤에 말해줌)
아직 연봉협상하기전이라 계약서는 따로 연장하지 않은 상태였고(자동연장 느낌이였음)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남은 연차사용하라는데 제 기준의 경우도(계약서를 또 쓰지 않았는데)
3월에 연차가 갱신되는걸로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