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을했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소문을 내고있어요.
a씨와 사소한일로 말다툼을했어요. 같이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a씨가 본인입장에서만 말을 와전시켜서 소문을 내어서 제 입장이 억을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만 잘 못한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앞에서 저에게 소리지른 a씨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으나 그래도 동생인지라 사과를 2차례나 먼저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런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고있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난처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럴려면 지인들로부터 전화받는 내용을 녹음하면 되나요? 필요한 증거자료가 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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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a씨가 질문자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인들에게 소문낸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를 들은 지인들의 진술서, 당시 상황의 녹음파일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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