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사소한일로 말다툼을했어요. 같이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a씨가 본인입장에서만 말을 와전시켜서 소문을 내어서 제 입장이 억을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만 잘 못한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앞에서 저에게 소리지른 a씨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았으나 그래도 동생인지라 사과를 2차례나 먼저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런말들이 제 귀에 들어오고있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난처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그럴려면 지인들로부터 전화받는 내용을 녹음하면 되나요? 필요한 증거자료가 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