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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SNS 게시물 삭제와 소송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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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가끔희망을주는매미
가끔희망을주는매미

친한 지인에게 욕먹고 고소하고싶은데..

지인인 상대방이랑 틀어지게 됐는데 막말과 폭언 협박등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욕이라든지 하등 안했고요…

또한 상대방이 저에게 갚아야하는 금액이 있고요

이일로 기분이 너무 좋지않아 돈을 느리게 갚는다면 고소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십만원이라는 사소한 금액이고 서로의 입장때문에 화나서 욕한거 같은데 고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자내용에도 서로 주위사람들에게 문자내용을 보여줬다는 공연성도 성립된거같구요

메세지 녹화까지 일단 다해놓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돈을 느리게 변제하는 부분은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시며, 범죄 성립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이후에 타인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공연성이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