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도 고소가능한가요 (뒷담 증거없음)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오해받는 상황인데요.. 저는 당연히 그런말을 한적이 없으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좋게 말한적은 있고(비속어 사용x 증거x) 이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아닌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구요 다만 여러명이 제가 그랬다며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제가 그랬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협박인지 뭔지 고소하겠단 말까지 나오니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넘 억울한데..

이제 누가 제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있는 얼굴사진까지 캡처해서 퍼트려지고 있다네요..
제 비공개 계정 사진을 여러명이 주고받는거는 증거가 있어요 해당 대화방 캡쳐본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리돌림당하는 증거가 있는데도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안 좋게 표현하였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