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5인 미만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조건은 일 11.5시간,
월 4회 휴무 (주에 평일 하루 휴무, 주7일 근무하는 주도 있음),
세전 월급 340만원 입니다.
특이사항은 계약서에 주 4회 휴무라고 적혀있지만 잘못 기재하신 듯합니다.
실제로 월 4회 휴무이고, 출근 기록 등 대화 내역이 남아있어서
다 증빙 가능하구요.
그리고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또는 수당 포함 월급이라는 내용이 없고,
월급 340만원(식대포함)만 기재되어 있으며,
급여 명세서에도 주휴수당 항목은 없고, 지급액 340만원으로만 나와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과 월 4회 휴무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휴게시간과 구체적으로 쉬는날,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주문 없는 시간이 휴게 시간이다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실제로 재료 준비, 매장 청결, 주문 대기 시간 등으로 근로 시간 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진정서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확답은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그 어떤 곳에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고,
휴게시간 / 휴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제 경우에는 미지급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보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임금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서도 따로 주휴수당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