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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18

휴게시간 포함 월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여 1,200,000

휴게시간 30분포함입니다

법정 무급으로 30분 주어지지만 근로계약서와 계약당시 무급이라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혹시 제가 공휴일 유급휴가 관련 진정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사업주는 그동안 무급휴게시간인데 유급으로 포함 급여를 책정했으니

저한테 30분에 대한 임금을 오히려 손해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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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휴게시간에 지급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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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120만원으로 급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임금에서 제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에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 120만원에서 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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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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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 무급으로 하는지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일 것입니다.

    무급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부분은 법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처우한 것이므로 이를 소급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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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준는것과 공휴일 유급휴가 보장은 별개로 보입니다. 이미 유급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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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월급으로 정한 경우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으로 산정한 것이고, 굳이 계약서에 언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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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유급처리가 초과지급인지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나 다른 근무자와의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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