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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31
강직한비단벌레13124.02.09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대요

전세계약 기간은 22. 2. 8. ~ 24. 2. 7. 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원래 연장해서 살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24. 1. 15.에 갑자기 관리비를 두 배 넘게 올려달라고 해서


그러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새로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에 이사갈 집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다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나 싶습니다.



전세대출이 만기돼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가지고 이자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급적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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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된 계약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의 경우 본인이 거부를 하실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퇴거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퇴거를 서로 합의하였다면 보통 묵시적갱신에서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액이 종료되기에 퇴거를 합의한 시점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에 대해서도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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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증명서, 전입신고증명서, 확정일자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취소하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임차인과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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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쥐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절차에 따러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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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경우가 너무많습니다

    전월세가 안나가서 애를 먹고 있는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울뿐입니다

    먼저 얻어버리면 안되고 방이 나가는걸 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너무많이 나가면 임대인과 그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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