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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요테149
깔끔한코요테149
23.06.07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속적으로 음란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포르노 이미지, 아동을 연상시키는 19금 2d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다수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제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게시했을때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여차례 이상 캡쳐를 했는데 캡쳐 이미지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또 카카오톡에서 대화내용을 보관하는 기간이 2~3일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2월에 캡쳐한 파일이 있는데 캡쳐한 해당 채팅방이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런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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