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지속적으로 음란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포르노 이미지, 아동을 연상시키는 19금 2d이미지 등을 게시하여 다수가 불쾌감을 드러내고 제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게시했을때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10여차례 이상 캡쳐를 했는데 캡쳐 이미지가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또 카카오톡에서 대화내용을 보관하는 기간이 2~3일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해2월에 캡쳐한 파일이 있는데 캡쳐한 해당 채팅방이 사라지고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런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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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음란이미지를 지속하여 게시하는 행위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캡쳐이미지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캡쳐화면도 증거로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능력의 문제와 증명력은 구분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어쨋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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