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 연금에 일부금액만 입금이 되고있는데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봐로는 DC형 퇴직 연금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8.33%) 이상을 집급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사는 매월 10만원씩 일괄로 입금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아직 퇴직연금 가입일이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매년 연봉의 일정금액을 넣는거라 월 10만원씩 입금하다가 1년때 일정금액만 맞춰 입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