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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텐렉83
넉넉한텐렉83

지인에게 월세방 전대 이후 잠수로 인하여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7월부터 부득이하게 방을 빼야 해서 지인에게 방을 전대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대차계약서라던가 개별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금월 월세 만기가 가까워져 11월에 대한 월세를 달라고 말하니 현재 모든 연락수단에 대해 두절된 상태이며, 제 연락처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나 형사 고소로 진행하려고 하나, 내용증명 수신할 자택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려워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청구를 위해서는 계약내용 등 입증이 필요한데, 우선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이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피고의 주소를알아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 그 월세 차임의 연체 규모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소액 이라면 (몇백만원 이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한 것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지는 연락처 등을 통해 사실조회로 확인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