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월세방 전대 이후 잠수로 인하여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7월부터 부득이하게 방을 빼야 해서 지인에게 방을 전대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대차계약서라던가 개별적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금월 월세 만기가 가까워져 11월에 대한 월세를 달라고 말하니 현재 모든 연락수단에 대해 두절된 상태이며, 제 연락처도 차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직접적인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민사나 형사 고소로 진행하려고 하나, 내용증명 수신할 자택 주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려워 관련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