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에 계약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보증금 없이 임시로 한 두달 임시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사업자등록 없이 괜찮은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영리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기로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 회수 등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사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