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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거위178
길쭉한거위17824.03.30

상가임시임차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에 계약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보증금 없이 임시로 한 두달 임시로 사용하고 싶은데요 사업자등록 없이 괜찮은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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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가를 임차하여 영리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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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로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 회수 등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사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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