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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진실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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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사업소득 기재

올해 초 개업해서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 전(개업 1년 이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올해 사업소득을 기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라고 하셔서 헷갈리는데, 2025년에 개업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5월) 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더라도 실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재하실 수는 있으며, 증빙서류를 요청한다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획서이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