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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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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해외 의사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인데요, 바이오 기업이고, 의료 자문등을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에 국내 의사는 포함인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의사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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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의사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그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9.>

    따라서, 귀사의 경우 외부 의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다면, 해당 의사가 벤처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