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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4.03.04

임금 체불 전자 소송 진행 중 공시 송달 처분 후 진전이 없습니다.

밀린 급여 부분 때문에 생활이 버거운 상황인데 소송 판결이 얼마나 걸릴까요?

해당 상황에서 제가 따로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무작정 기다리면 재판이 열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한달 이내로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요..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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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상 기일지정신청서까지 제출하셨으니, 기일지정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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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위 변경신청서 등 송달 및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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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은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이기 때문에 기일지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기일을 잡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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