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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22.12.02

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이번년도까지 먼저 다 써라고 공지를 했고

근로자 역시 미리 연차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이 12월 중순이라 가정하였을 때에

마지막 7일 연차를 12월에 썼고

기한이 다 되어서 7일 연차 중 3일을 회사에서 못쓴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번연도 초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남은 3일 연차에 대해선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지

혹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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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공지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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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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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초에 연차휴가 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촉진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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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이 아닌 단순 공지를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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