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

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이번년도까지 먼저 다 써라고 공지를 했고

근로자 역시 미리 연차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이 12월 중순이라 가정하였을 때에

마지막 7일 연차를 12월에 썼고

기한이 다 되어서 7일 연차 중 3일을 회사에서 못쓴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번연도 초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남은 3일 연차에 대해선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지

혹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