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공지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초에 연차휴가 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을 도과하여 촉진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