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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
22.12.02

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에 대해서 이번년도까지 먼저 다 써라고 공지를 했고

근로자 역시 미리 연차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오늘이 12월 중순이라 가정하였을 때에

마지막 7일 연차를 12월에 썼고

기한이 다 되어서 7일 연차 중 3일을 회사에서 못쓴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번연도 초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남은 3일 연차에 대해선 돈을 안줘도 되는 상황인지

혹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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