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대지, 잡종지, 일명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를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갖추어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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