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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상사조98
영원한상사조9824.01.28

토지 상속세 신고시 개볅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공유지분으로 갖고계신 인천과 경기도의 농지, 임야 등의 토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상속될 경우 이런 농지 임야 등의 토지는 감정평가 없이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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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슈가 있는 토지 등은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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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대지, 잡종지, 일명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를 세무사

    님 등에게 관련 서류 갖추어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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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토지의 경우에 시가 신고가 원칙입니다.

    요즘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감정을 다시받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낮게 감정받아서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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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토지는 매매사례가격등의 시가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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