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퇴직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을 하고 난후 퇴직금은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나면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퇴직시에 금품청산은 퇴직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4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에 의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14일 이후 다른날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