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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자라253
호화로운자라25322.03.20

먼저 쌍욕하고 희롱하던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지인2명과 롤을 하고잇는데

그 상대방과 지인이 서로 싸운상황이잇엇는데

그게임이 끝나고난후 대기방에서 갑자기 저에게

니 오빠 잘관리하란 식으로 저에게 희롱하더라구요

거기서 기분이 너무나쁜거에요 제가 닉네임도 여자이고

하니까 만만해서 그런거같은데 말조차건적도 없는사람이 먼저

니오빠 운운하면서 희롱하고 제가 누가내오빠? 냐고 했더니

계속 같이 듀오(같이 게임파티돌리는거) 쳐돌리고잇더만 이러더라구요

그러고나서 기분나빠서 친추해서 사과받으려고 했더니

다짜고짜 왜친추하냐고 씨발년아 시발놈아 이러더라구요 저도화가나서 니엄마돌아가심 이라고하엿고

상대방도 저더러 고아년ㅋ 이러고 제가또 엄마없냐 하니까

상대방이 발작낫냐고 그러고 니애미ㅗ요 이러더라구요

제가 너무화나서

너덜너덜

보렁이 너덜너덜 에라 엄마안쓰럽다 라고햇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같이하던 지인한테도 부모욕하고 패드립치던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당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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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이 고려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기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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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보렁이 너덜너덜 에라 엄마안쓰럽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는 등의 행위가 질문자님의 통매음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내용부터 확인하여 인부에 관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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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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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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