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젊은레아130
젊은레아13020.08.22

최근 수급 끝내고 퇴직했습니다.

3개월 16일정도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위한 근무일수도 똑같이 3개월16일로 인정되나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직무적성에 맞지않아 고민끝에 수숩끝나고 조금 더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 피보험단위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180일은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5일 + 주휴일 1일 = 주 6일만 산정되므로 3개월 16일을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피보험단위기간은

    조금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을시 수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사업장에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부족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 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참고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실제로 근무 일수로 3개월 16일을 일하셨다면 아래에 나오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계산할때 실제로 일한 근무일수 즉 3개월 16일 반영해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상기를 바탕으로 이미 간략히 언급했듯이,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동안의 기간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단지 3개월 16일만을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전에 상기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 이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하나인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회사 말고 그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신적이 있다면 그 전에 일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할수도 있음).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직무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신것이니 이는 상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시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직사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이니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16일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 + 주휴일 + 연차휴가(약정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는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상 주 7일이 모두 유급이라면, 3개월 16일이 될수 있겠으나, 보통은 근로일 5일에 주휴일 1일을 산정하여 계산하여 3개월 16일에는 조금 미달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기간은 근무기간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기초일수를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무급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기간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위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에다가 유급휴일을 더한 날짜를 말합니다. 즉, 주 5일제라면 월,화,수,목,금,주휴일 6일로 계산이 됩니다. 3개월 16일 동안 실제 근무를한 경우로 계산하여야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 예외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임금 지급일만을 산정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하는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1일을 합산하여 주 6일만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로 계산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