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고소 조건이 무엇인가요?
통매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또한 통매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 문언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문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정에 대입하여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통매음 구성요건의 충족을 주장해야 하는바, 피의자가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②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