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곧 매장 폐업이전 이유료 다니던 곳 을 관둬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요 ..! 방금 올린글에서는 매장이 폐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하셨고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고 퇴직금은 자동으로 지급 된다고 봤습니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와같은 경우도 퇴직금 수여 조건이 될까요? 주 15시간이상 4대보험들고 1년 넘게 일함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회사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님 제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제가 따로 전할말은 없는지?
근무일 수 180일 넘음 4대보험 11개월 주! 근무시간 15시간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였어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면 회사 폐업확정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이므로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조건이라면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데(근무일 아님), 이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센터에서 사업주측에 필요한 서류 및 사실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