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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24.03.12

폭행.상해.특수상해 고소.합의

저포함해서 세명에서 술을 먹다가 새벽에 친구가 주점에서 일이있었습니다 재가 먼저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저는 왼쪽눈 주변 봉합수술2군대.왼쪽눈 피멍.오른쪽눈피멍이 되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때 실명할수도 있었다고 얘기하였고 병원가니 안구는 다행히 괜찮다 하였고.저랑 싸운친구는 재가 소주병을 깨서 자기 허벅지를 긁어서 상처가 낫다고 하는데 재가 술병을 테이블에 깨는 동영상은 딴 친구가 찍엇지만 친구다리를 긁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가낫기에 술병을 저혼자만 깬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술을 거의 만취정도 까지 마신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굴에 상처같은에 있어서 증거가있지만 그친구는 자기말로는 자기다리에도 상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을다쳐 이번주는 일도 못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구대에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 그 동영상 찍은 친구한테는 조사받으러 연락이 왓고 저랑 싸운친구는 연락이 안왔습니다


1.저희 셋이 이일이있고난후 통화로 서로 좋게 푼다고 얘기하였고 서로 처벌 원치않는다고 합의서 작성.재출하면 피해자 가해자든 아무런 상관없이 사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2.그리고 만약에 재가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고소하게 된다면 술병에 긁힌 친구가 당연히 저한테 긁혔다고 얘기할것이고 그러면 어떻게될까요 서로 피해입힌 시시티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다시피 저랑 싸운친구는 일도 잘나고 있고 저는 얼굴이 위에적엇다시피 엉망인 상태입니다


3.경찰측에서 연락이 아직 안왔지만 주점에서 있었던 건에 대해서 테이블파손.핏자국.영업문제로 견적서를 뽑아 연락을 준다고 해서 저랑 싸운친구와 해결을 하고 조사를 받고싶은데 조사를 늦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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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처럼 정리되려면, 적용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상으로 특수상해죄 적용가능성이 있는바, 특수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마무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특수상해죄 적용이 문제될 것입니다.

    3. 조사를 임의로 늦게 받을수는 없습니다. 수사관과 조율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조사에 대한 건 수사관과 조율하여 어느 정도 일정을 늦출 수는 있으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상해나 상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고 상해, 특수폭행 등이 성립할 상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한다고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2. 상해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입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는 없기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조사일정은 담당경찰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다소 미루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수 폭행내지 상해, 상해로 볼 수 있어서 합의를 하여 고소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