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 해지 방법 문의합니다.
채무가 있어서 4개 은행 계좌 압류가 되었습니다.
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있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였고,
보증인 2명은 이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진행중(변제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압류해지가 안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증인이 회생을 진행하여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계좌 압류는 해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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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예금계좌 압류가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후 압류해지신청을 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를 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하며, 채무에 대한 변제 없이 계좌 압류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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