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 해당 사업자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 근로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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