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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개295
굳건한개29523.07.24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월310 만원 이고

주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15:00~24:00 입니다

야간수당이 밤10시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급은 얼마인가요?

또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뺀금액에서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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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310만원 전부 기본급 가정 하에

    시급은 14,832원이며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수당 붙으므로

    이때는 1.5배하여 22,24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월 515,578원이 주휴수당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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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주간에 1시간 있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매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30.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100,000 / 230.28시간으로 계산을

    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은 13,4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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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2×0.5+8)÷7×365÷12=213

    시간급 통상임금=3,100,000÷213=14,554

    야간근로시 14,554×1.5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4,554×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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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뺍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시급은 14833원입니다.

    310만원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이라면(상시 5인 이상),

    시급은 13436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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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다음과 같이 시급이 산정됩니다.

    -3,100,000원÷{(40시간+주휴 8시간+야간 2시간×5일×0.5)×4.345주}= 약 10,2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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