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으로 계산합니다.
2.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유급시간에는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3.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