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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9.20

직장인 시급 구하는법알려주세요!

주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의 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1. 통상임금 해당 항목만 계산하나요?

2.주휴도 포함하나요?

3.연장시간도 포함하나요?

4.세전인가요?

5. 총월급에서 209시간나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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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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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 일하는 직장인의 시급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급/209로 계산하면 됩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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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으로 계산합니다.

    2.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유급시간에는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3.연장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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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주휴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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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하시면 됩니다.

    4. 세전 월급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209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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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209시간)"로 산정합니다.

    2. 네

    3.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세전입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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