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를 샀다가 사자막자 기기 결함으로 사고가 났는데
킥보드를 사고 받자마자 한 30분 탔나 기기가 20정도 속도로 타다가
달리는 와중에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불량이 발생해서 몸이 날라가서 무릍이랑 어깨등 손목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첫날은 괜찮은거 같았는데 다음날부터 온몸이 두둘겨 맞은듯 전신이 아프더라구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어이없어서 바로 환불처리하긴 했는데 아파서 지금 일을못나가고있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기기 환불포함 부상당한것에대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얼마정도 요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