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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세미나를 주최하여
숙박비 강의실 대여료 식대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접대비는 아닌게 관련사들은 각자 비용을 결제하기로 해서
저희직원분들것만 결제를 하면되는데
계정과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
광고선전비도 아닌것같고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미나를 직접 주최하는 데 소요되는 지출은 세미나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제품이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는 경우라면 광고선전비,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경우에는 행사비, 교육의 성격으로 개최되는 경우라면 교육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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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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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지출은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