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 달에 1년이 되는데 다음 달에 퇴사해도 되나요?

작년 8월 7일에 입사 했는데 정확히 365일만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아니면 8월은 만근을 채우고 9월에 퇴사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만 딱 근무하셔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3년 8월 7일 입사한 경우, 2024년 8월 6일까지만 근무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만 1년이 되는 2024년 8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4년 8월 7일자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함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이 요건이므로 365일 근속하였다면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만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윤년도 있으므로 무조건 365일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8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8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65일을 채우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365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8월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월 6일까지가 1년입니다.

    8.6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7 즉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도 15개 추가되니(전체 기간 최대 26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