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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두더지114
큰두더지114
21.07.08

연차 계산..................도대체 누구말이 맞을까요? 머리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잘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한분이 이번에 퇴사를 하셔서 입사 하셨을때부터의 연차를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2014.08.18 입사> 2014.12.20~2015.3.20[휴직] +휴직 외의 첫 년도 연차 5개 사용(4개월간)

위와같이.. 입사하고 4개월간 근무하시다가 일이 생기셔서 3개월간 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 1년간 안에 휴직 외에 연차도 5개를 당겨썼었구요(당시에는 연차가 없어서 내년거를 땡겨쓰는 개념)

그래서 저렇게 처음 1년차가 지나고 2년차에 주어지는 연차를 얼마를 줄거냐!!가 관건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자면 2년차에는 15개가 주어져야 하지만,휴직기간으로 인해서 80프로 미만 출근을 하셔서

월차 개념으로 개근월수에 따른 개수로 연차를 준다고 쳤을때, 3개월 휴직기간 제외하면

9개월> 9개월 - 연차 당겨쓴기간 4개월(개근 월수로 보지 않습니다)= 5개월 즉 5개


그리고 그 5개에서 당겨쓴 연차 5개를 다시 삭감하여(5-5=0) 0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하는게 맞는지)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첫 해에 연차를 당겨썼지만 연차쓴 기간도 개근월수로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니냐 ,

(제가 알기론 저 당시에는 입사 첫1년도는 아예 연차던 월차던.. 없었던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월차를 주어야한다는 생각 이시더라구요 )

그리하여 5개가 아닌 9개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논점이 관건입니다 ㅠㅠ

어느 계산이 맞을까요....

어디다가 물어볼 노무사도 아직 없고

인터넷에도 내용이 다 다르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워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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