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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박벌188
진득한호박벌18819.12.22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나요?

회사근무한지는 8년정도 됐구요 요번달에 퇴직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했는데 사업자는 실업급여 못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상가 월세 (30만원에 ) 주고 있습니다...세를 많이 받는것도 아닌데 실업급여 못받는 생각에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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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6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질문자분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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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즉, 질문자가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만을 주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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