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인정 중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등록일이 아닌 개업일 이후부터 취업한 것으로 봄)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할 것)
즉, 질문자가 임대사무실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만을 주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