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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달33723.01.31

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거부하는 경우 어떤절차를 통해 승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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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적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해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등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하며 재해사실을 은폐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다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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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거부하고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자 은폐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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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는 산재 은폐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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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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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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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산재를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산재 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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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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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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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거부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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