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건 불법 맞는거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산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자는 병원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신청해주는 것이 아닌 재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해 후 치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무간에 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해주는건 불법 맞는거지요?

    [답변]

    • 산재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절차 안내드립니다.

      ① 재해자가 직접 기초 서류 작성

      ② 공단에 서류 접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첨부1), 재해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등)

      ③ 담당자 배정 및 상병, 재해경위 확인

      ④ 재해조사 및 재해조사서 검토

      ⑤ 처리 결과 통보

    • 또한,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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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