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사업대상 근로자입니다. 지원기간이 1년이어서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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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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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주도형 천년일자리사업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