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로
1.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의 절차와
2. 민사로 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요기간이
1번은 3월(지노위) + 3월(중노위) + 6월(행정소송 1심) 이상,
2번은 6월(민사소송 1심) 이상 이렇게 예상됩니다.
소요기간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 여러명 상담 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징계사유는 명백하고 그 정도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어떤 분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무조건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한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1번은 그 정도에 대해 과하다 또는 정당하다를 판단해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2번은 징계 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1번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사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