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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또는 행정소송

구제절차로

1.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의 절차와

2. 민사로 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요기간이

1번은 3월(지노위) + 3월(중노위) + 6월(행정소송 1심) 이상,

2번은 6월(민사소송 1심) 이상 이렇게 예상됩니다.

소요기간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변호사 여러명 상담 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

징계사유는 명백하고 그 정도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어떤 분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무조건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한다 하시고,

또 어떤 분은

1번은 그 정도에 대해 과하다 또는 정당하다를 판단해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2번은 징계 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1번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사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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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2.12.3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기준과 민사법원의 판단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반드시 재심을 청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변호사보다는 주로 노무사가 대리합니다. 해고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보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으로 진행되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나

    곧바로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나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결국은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1)번 과정이나 (2)번 과정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번 과정의 경우 통상 지노위와 중노위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행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번 과정보다는 최종 판단까지 시일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일 (1)번 과정으로 가신다면 노동위원회는 주로 노무사들이 활약을 많이 하므로 노무사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시고

    (2)번 과정으로 가신다면 해고 사건 경험과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와 진행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판단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각 소송 모두 처분의 정당성이 논점이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승소 시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며, 무효확인소송은 승소 시 판결로써 복직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