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하는 슈퍼푸드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관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판게아 슈퍼푸드가 기타 조제식료품인 HS 2106.90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수입의 경우 수출국과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관세율 : 8% (대부분 FTA는 0%입니다)
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
3. 수입요건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검역 통과해야함
(2)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