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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적극적인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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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무보험 과태료가 나오나요?

차량을 바꾸게 되어 기존 차량은 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 현재 차량은 보험이 만기되었습니다.

실제 차량 소유자는 부모님이지만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가입하여도 차량 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정리.

  1. 차량은 일체 운행되지 않을 예정. (보험처리 및 대상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제 차량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무보험 과태료 대상인가?

    ㄱ. 소유자와 피보험자는 가족입니다.

    ㄴ. 보험가입자(납입자)는 기존에도 무보험 대상과 무관하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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