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무보험 과태료가 나오나요?
차량을 바꾸게 되어 기존 차량은 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소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 현재 차량은 보험이 만기되었습니다.
실제 차량 소유자는 부모님이지만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가입하여도 차량 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정리.
차량은 일체 운행되지 않을 예정. (보험처리 및 대상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차량소유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무보험 과태료 대상인가?
ㄱ. 소유자와 피보험자는 가족입니다.
ㄴ. 보험가입자(납입자)는 기존에도 무보험 대상과 무관하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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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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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보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단기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부모님이 가입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 이름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차량에 지분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면 가입이 되고 그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차량 소유자는 부모님이지만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가입하여도 차량 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 해당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은 차량소유자가 해야 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소유주)
소유주 명의로 가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며 과태료는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