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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6

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쇼핑몰에서 개인통관 지원 안하길래 그냥 코드 이상한거 대입시키고 관세사 연락오면 그때 사업자 통관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물건도 몇십개 동일제품이라서 목록통관쪽이나 개인통관으로 처리되어 들어갈 일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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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사 측에 미리 연락을 줘야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사업자 통관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목록에 대해서 목록통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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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도 되며, 포워딩 측에 사전에 우리나라 도착 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구매 시 인보이스 및 BL 수취인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사업자상 사업자 상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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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하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통관이 보류되겠지만 이 경우 수입통관이 되지 않고 계속 특송사 창고에서 보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송사 측과 사업자 통관이 될 수 있도록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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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건도 대량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대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일 중요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세사에서 연락이오면 그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더 정확히하고 싶으시면 쇼핑몰에서 해당 운송사와 bl번호를 안내받으면 운송사에 미리 전화해서 해당 bl번호 불러주시고 목록통관되지않고 정식 수입통관 할수있도록 변경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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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대량 구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기 보다 해당 판매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B2B 방식으로 정식으로 무역서류가 도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 명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 헤택을 볼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국내 판매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세사한테 연락오고 말씀드리면 정정하는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미리 물류사에 말씀하시어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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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코드를 오기재하시고 세관 연락시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하더라도 가끔씩은 개인사용목적으로 보아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에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앞서 언급한 방법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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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관세사에서 수입신고 단계에서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문의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시어 올바른 번호를 알려주셔야 통관과정에서 지연이 발생될 가능성이 적으며,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면세범위등에서 제외되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등을 적정하게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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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아서 수입신고 진행한다면 통관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이나 원산지표시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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