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건도 대량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대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일 중요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세사에서 연락이오면 그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더 정확히하고 싶으시면 쇼핑몰에서 해당 운송사와 bl번호를 안내받으면 운송사에 미리 전화해서 해당 bl번호 불러주시고 목록통관되지않고 정식 수입통관 할수있도록 변경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