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경매넘어가는데 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전세집이 경매를 넘어가는데
법원에서 전화가왔어요 근데 집에 계속살면 임차권을 할필요가없다는데
안해도되는건가요?
다른분들은 임차권을 해서 임차권순위라는게 있던데
제가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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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계속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퇴거를 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경매로 인한 낙찰과 대항력 보유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진행 중에도 계속 거주할 것이고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퇴거할 것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실익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장차 퇴거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이어가는 중이거나 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