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 경매 신청하려하는데요.
절차를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몰라 여쭙니다.
당장 올 12월까지 대출만기라 연장도 끝나서 반환해야하는데
보증금을 안주려고하네요.
해당 집을 제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임의경매?강제경매? 무엇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 신청에 필요한 절차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야한다는데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좀 알려주십사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겠다고 얘기한 이후로 또는 소송 승소 발생하는 이자나 비용은 어찌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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