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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2

정겨운고양이2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 경매 신청하려하는데요.

절차를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몰라 여쭙니다.

당장 올 12월까지 대출만기라 연장도 끝나서 반환해야하는데

보증금을 안주려고하네요.

해당 집을 제가 직접 경매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임의경매?강제경매? 무엇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 신청에 필요한 절차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야한다는데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야하나요? 순서좀 알려주십사합니다.

그리고 이사나가겠다고 얘기한 이후로 또는 소송 승소 발생하는 이자나 비용은 어찌하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따로 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은 함께 진행합니다.

    반환소송의 확정 후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이나 이자에 대해서 경매신청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낙찰전까지 거주하는 경우 이자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