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 시급과 주휴 수당 적용에 대해궁금합니다
24년9월달부터 일을 했는데 11000원으로 알고들어갔다가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일하고 휴식시간,브레이크 타임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들어가는지 법적공휴일, 크리스마스 이번 설연휴 휴일 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크리스마스,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며, 추가근무시 추가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총 2.5배).
하루 7시간 근로라면 중간에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위의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